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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8. 11. 선고 2015가단106395 판결
소외 체납자가 토지를 피고인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소외 체납자가 토지를 피고인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매매계약형식으로 토지를 양수하였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0639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BBB,

변론종결

2016. 7.7.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00. 0. 0. 별지 표시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표시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2000. 00. 00.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나. 피고 AAA은 CCC에게 같은 지원 2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 갑 10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00세무서장은 2000. 0. 0.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XXXXXX의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주식회사 XXXXXXX의 요청으로 조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CCC은 그 법인세 통합조사 중단 기간 중인 0000. 0. 0.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 AAA에게 0000년경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별지 표시 각 토지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들'이라 한다)을 대금 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AA으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0000. 0. 00. 피고 AAA에게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00세무서장은 2000. 0. 00. 세무조사를 마치고, 주식회사 XXXXXXX에게, 0000. 0. 0.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0000. 0. 00. 0000년부터 0000년 귀속분 법인세와 0000년 0기부터 0000년 0기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피고 AAA은 0000. 0. 00. 자신의 숙부인 피고 BBB에게 위와 같이 이전받은 지분을 대금 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BB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0000. 00. 00. 피고 BBB에게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00세무서장은 위 법인세 등이 징수되지 않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CC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 00. 00. 주식 보유비율에 따른 세액000,000,000원을, 2000. 00. 00. 주식 보유비율에 따른 세액 000,000,000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00세무서장이 한 주식회사 XXXXXXX의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반영하여 CCC에게 0000년부터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CC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조세채권의 세목,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식회사 XXXXXXX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4. 26.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갑 9,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20호증, 갑 21호증의 1, 2,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000000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지분들과 000,000,000원 상당의 서울 00구 00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000,000,000원 상당의 서울 00구 00동 소재 현대0차아파트 000동 000호,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XXXXXXX의 주식 0,000주, 그리고 00,000,000원 상당의 0000 개인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서울 00구 00동 소재 현대0차아파트 000동 000호를 담보로 한 0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0,000,000,000원인 위 조세채무를 부담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00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CCC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AAA은 주식회사 XXXXXXX의 주주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 무렵에는 이미 CCC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CCC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들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피고 AAA은 CCC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들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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