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 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덕천건설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 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그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인 1989.3.17.에 한 교부청구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교부청구에 기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락대금 중에서 판시 조세채권액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