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5205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외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2. 6. 27.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75,000,000원의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각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내지
2012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10. 현재 BBB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25,310,100원이다.
나. 금원의 지급
(1) 피고는 2012. 1. 13. CCC으로부터 김해시 대동면 DDD 92-163 대지 및 그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BBB는 같은 날 본인 명의 EEE은행 계좌에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100,000,000원 중 65,000,000원 �EEE은행(계좌번호 : 9010134901)에서 50,000,000원, EEE은행(계좌번호 : 90117003636)에서 15,000,000원 p을, 2012. 2. 1. 본인 명의의 EEE은행계좌(계좌번호 : 90117003636)에서 잔금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CCC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 : 81712356105194)로 각 이체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 이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
(2) BBB는 2012. 3. 19. 본인 명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 : 90101340901)에서 피고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 : 90102296056)로 19,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사건 제2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
(3) BBB는 본인 소유의 평택시 청북면 FFF 98 전 995㎡에 관하여 JJJ에
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3. 23. 접수 제14594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각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2. 6. 27. 위 JJJ의 배우자인 KKK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 : 83310352080271)에서 피고의 EEE 은행 계좌(계좌번호 : 90102296056)로 75,000,000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BBB에 대하여 2,625,310,1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BBB의 채무초과 상태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3 금원 지급행위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각 표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제1, 2, 3 금원 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다. 사해행위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이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 3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제1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이체 계좌
1 2012. 1. 3. 40,000,000 EEE은행(90117003636)
2 2012. 1. 3. 30,000,000
3 2012. 1. 3. 10,000,000
4 2012. 1. 4. 10,000,000
5 2012. 1. 4. 10,000,000
합계 100,000,000
(가) 피고가 2012. 1. 13. CC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피
고가 아닌 BBB가 위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2. 1. 13.
65,000,000원, 2012. 2. 1.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③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부산 강서구 GGG 656-4 잡종지 590㎡ 외 3필지 및 그 지상의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4. 7. 22.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피고는 2012. 1. 3. HHH에게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4. 1. 10.
까지, 월 차임 6,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 : 90117003636)로 이체되었다.
③ BBB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2. 1. 31. 위 HHH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기지급받은 위 ①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나머지 100,000,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 : 90117003636)로 이체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치를 종합하면 다음 ㉮ 내지 ㉰의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위 ②, ③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 BBB는 피고를 대리하여 HHH와 위 ②, ③항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 BBB는 위 ㉯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금원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CC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제1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BBB가 2012. 3. 19. 피고의 EEE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한 사
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③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B와 피고의 자녀인 III은 영국 유학 중에 있으며, III에게 유학 자금을 송금하는 일은 주로 피고가 하였다.
② 피고는 III에게 유학자금으로 2012. 1. 3. 영국화 1,100파운드, 2012. 1.30. 영국화 1,000파운드, 2012. 2. 27. 영국화 1,000파운드, 2012. 3. 19. 영국화 11,800파운드를 송금하였다.
③ 피고가 III에게 2012. 3. 19. 송금한 영국화 11,800파운드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21,231,858원(= 11,800파운드 × 1799.31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 내지 ㉯의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 III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하는 일은 주로 피고가 하였으므로 BBB는 직접 III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2012. 3. 19. 피고의 EEE은행 계좌로19,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BBB로부터 입금 받은 19,000,000원에 자신의 금원을 보태어 김형
민에게 유학자금인 영국화 11,800파운드를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제2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BBB가 JJJ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합계 190,000,000원
)을 설정하여 준 사실, 2012. 6. 27. 위 JJJ의 배우자인 KKK의 EEE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EEE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BBB는 자신이 JJJ으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여이를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다시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JJJ으로부터 피고에게 바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JJJ으로부터 차용한 75,000,000원을 피고에게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JJJ에게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BBB이므로 위75,000,000원은 BBB가 JJ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며, JJJ은 BBB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BBB와 별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75,000,000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와 BBB가 법률상 부부인 점 등을 참작하면 BBB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경위 내지 목적이 석연치 않다.
㉰ 피고는 2015. 6. 10.자 준비서면에서는 'BB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JJJ으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6. 17.자 준비
서면에서는 'JJJ이 아닌 BBB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없는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인 BBB는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JJ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및 III의 유학자금으로 위 7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2015. 6. 10.자 진술 뿐 아니라 2015. 6. 17.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피고가 위 금원을 JJJ 내지 BBB로부터 차용하였다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금융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위금원을 BBB로부터 생활비 및 유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생활비로 사용한 자료 내지 유학자금으로 송금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자료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 75,000,000원은 생활비 내지 유학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나) BBB가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증여한 2012. 6. 27. 당시 채무초과의 상
태에 있었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BB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준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당시 BBB의 재산상태, 위 증여의 시기, BBB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BBB는 위 증여에 의하여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2012. 6. 27. 체결된 75,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