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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1082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9,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의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4. 모임을 갖고 이 사건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공사와 기존 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설(2015. 2. 19.) 전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설 연휴(2015. 2. 18. ~ 2015. 2. 20.) 직후에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5. 3. 17.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공사금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C(D점)인테리어 본공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부터 2015. 2. 17.까지 이 사건 점포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3.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고, 2015. 2. 26. 공사금액을 68,000,000원으로 하는 “C(D점)인테리어 별도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요청한 다음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처음 접촉하여 논의를 시작한 시기는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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