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212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1.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중음식점, 프랜차이즈, 커피 및 커피용품판매업, 카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실내장식업, 설계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나대지 상에 컨테이너구조물로 C(D점) 매장(이하 ‘이 사건 커피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4,000,000원, 착공일 2014. 6. 23., 준공일 2014. 7. 25.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3조 [공사범위 및 내역

1. 본 공사의 범위는 주방기계/기구/집기 및 냉/난방기를 제외한 당해 점포의 내장공사 및 [토목, 건축, 외부인입, 설비, 소방, 창호, 외장, 간판, 실사/사인물, 가구/의탁자, 액자/소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인테리어 시설공사로 한다.

2. “을”(피고)은 공사착수 전 “갑”(원고)에게 설계도서(시공도면, 시방서, 시공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제8조 [이행지체상금

1.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 1일당 공사금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이는 공사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한 공사지연 승인의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1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위 공사수급인 ㈜현아트는 발주자 ㈜A와 2014. 6. 20. 체결한 상기 공사를 당사의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어 공사착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