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0022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쌀국수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⑵.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1. 4.경 원고가 부산 북구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1층 109호에서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고, 이 사건 점포에서의 음식의 조리와 운영을 위한 교육, 식자재의 공급을 해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프렌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교육비와 식자재 공급건으로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과 동시에 완납하고, 추후 반납되지는 않는다). 2. 계약기간은 2년이고, 물류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만료 후 정산함)

3. 인테리어 비용은 추가비용 없이 3,300만 원으로 정한다

(인테리어 디자인비, 감리비, 기타 인테리어 함에 있어 일어나는 경비 등 포함해서 3,300만 원으로 정한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테리어비용과 교육비, 식자재 비용 및 물류보증금으로 2016. 11. 4. 2,500만 원, 2016. 11. 22.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28. 6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⑷. 또한 원고는 2016. 11. 3. G로부터 이 사건 점포(전유부분 면적 28.62㎡)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년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외벽부분 약 3cm 가량이 이 사건 빌딩의 복도부분으로 돌출되고, 도시가스 배관의 점검구를 개폐장치 없이 구멍만 뚫어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