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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606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공사명 공사기간 1 C점 2015. 7. 27.~2015. 8. 17 2 D점 2015. 7. 27.~2015. 8. 25. 3 E점 2015. 10. 1.~2015. 10. 20. 4 F점 2015. 10. 13.~2015. 11. 17. 5 G점 2015. 10. 20.~2015. 11. 17. 6 H점 2015. 10. 20.~2015. 11. 17. 7 I점 2015. 11. 12.~2015. 11. 23.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5. 5.경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의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순번 공사명 공사대금 지급금액 미지급금 1 C점 13,500,000원 6,750,000원 6,750,000원 2 D점 13,000,000원 6,750,000원 6,250,000원 3 E점 13,000,000원 6,750,000원 6,250,000원 4 F점 10,500,000원 5,500,000원 5,000,000원 5 G점 12,000,000원 6,750,000원 5,250,000원 6 H점 14,000,000원 6,750,000원 7,250,000원 7 I점 1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합계 91,000,000원 49,250,000원 41,75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대금” 중 “지급금액”란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 내지 제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750,000원(91,000,000원 - 49,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C점은 14,000,000원, D점은 13,500,000원, E점은 13,500,000원, F점은 11,000,000원, G점은 12,100,000원, H점은 14,600,000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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