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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나85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방수설비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2년 11월경 피고 및 D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E 제101호 ‘F’(이하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13. 7. 8.경 이 사건 점포의 동업을 해지하면서 ‘인테리어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해지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2,300만 원임을 전제로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등기부상으로 76.82㎡로서 환산하면 23평 정도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 1,000만 원, 같은 달 13일 500만 원, 2013. 4. 13.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경 신발장 구입비용으로 8만 원, 간판 설치비용으로 150만 원, 2012. 12. 17. 마포도시가스에 도시가스공사대금으로 140만 원, 2013. 4. 10. 전기공사대금으로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100만 원씩 2,300만 원에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여 완성하였고, 닥트공사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그 대금이 270만 원 상당이므로 총 공사대금 2,570만 원 중 받지 못한 7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점포의 실제 바닥면적은 20평에 불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원래 도급한 공사에 포함된 공사일 뿐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1,700만 원과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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