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2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08:3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기호 C D 정당 E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1 장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몰래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여 비밀선거의 원칙,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