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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7:40 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한국 마사회 동대문지사 건물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투표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B 번 C 정당 D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한 후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를 피고인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카 톡 프로 필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2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후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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