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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09:4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1 층 사전투표 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0:00 경 위 투표소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기표 지를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으로 게시함으로써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후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2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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