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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정2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나동 101호의 소유 명의자 D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으로 위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시간 불상경 E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에 이르러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4곳에 대한 매매 등 업무를 위임받은 F이 E을 포함한 4명의 세입자와 주택 4곳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과 연락이 되지 않고 E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부재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E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주거 등은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3. 11. 2. F과 사이에 인천 남구 C빌라 나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에 관하여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1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D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2013. 11. 12.에 1,500만 원을, 2013. 11. 13.에 3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도를 위임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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