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빌라 건축주 등이 빌라를 신축한 이후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목적 등으로 실제 전세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권 등기를 경료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전세권 등기를 등기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매입한 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등기된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5.경 부산 사상구 C빌라 나동 301호에 경료된 D 명의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세권등기를 위 301호의 소유명의자인 E의 딸로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F으로부터 1,6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2. 3. 29.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29,045,129원 전액을 G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C빌라 나동 401호에 경료된 I 명의의 전세보증금 5,500만원 전세권등기를 위 F으로부터 2,8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2. 6. 19.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7.경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34,446,998원 전액을 G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가.
C빌라 나동 301호 관련 피고인은 위 301호의 가압류권자인 K이 2013. 7. 9.경 피고인의 처 G를 피고로 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9,045,129원을 10,0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19,045,12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4365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배당액 29,045,129원 이상 금원을 F을 통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