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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2012고단1431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소환장을 2012. 11. 8. 공소장 기재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S, 103동 404호’에 송달하였고, T이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로부터는 위 주소지로 보낸 피고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2고단1431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 및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착신정지상태가 되었으며 피고인소환장도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되지 않아 원심법원은 2013. 3. 21.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명한 사실, 2013. 4. 12. 천안동남경찰서로부터 위 주소지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관리사무실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부 U'천안시 동남구 V아파트 A동 205호에 거주 로부터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전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약 2달 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주거가 부정하나 다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찾아올 가망성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회신이 도착한 사실, 그 후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재판일정을 전해 달라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은 계속 착신 정지상태여서 통화하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30. 2013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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