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0』
1.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공주시 C빌라 인근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충남 공주시 C빌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1동 501호를 분양해주겠다. 원래 분양가가 9,000만 원인데 8,000만 원만 받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빌라 신축 공사자금 PF대출을 받으며 대출금 담보를 위해 코리아신탁 회사에 위 C빌라 부지 및 건물을 위탁하였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해당 물건의 신탁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처분대금은 수탁자(코리아신탁) 혹은 우선 수익자(한국투자저축은행)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용,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거래 대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공주시 G빌라 나동 502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주면 2013. 10. 3.경 C빌라 1동 201호로 입주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빌라 신축 공사자금 PF대출을 받으며 대출금 담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