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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82577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마포구 B 대 1,6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C빌라 나동 18세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C빌라 나동 2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3. 10. 마포구고시 D로 이 사건 토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5. 18.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행정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은 서울특별시의 다른 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주차난이 있을 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고, E와 약 1.5km 떨어져 있어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없고, 설령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넓은 면적의 공지를 확보하고 있는 음식점, 나대지, 가건물, 고물상 등의 부지가 있음에도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사익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은 도로가 협소한 주거 밀집지역인데다가 E 상권의 확장, F공원의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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