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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7. 00: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위 E편의점 화장실 앞에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여, 17세)의 안내를 받아 화장실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같이 용변 칸에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볼을 맞대어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 H(여, 17세)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가슴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일어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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