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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6 2014고합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빌딩 804호에 있는 E학원의 수학강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피해자로부터 수학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었다.

1. 2014.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내지 하순 15:00경 위 학원 4호실에서 수업이 끝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아서 공부를 하라고 한 후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로 잡아당기듯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13.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 15.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5:3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5. 15.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9:30경 위 D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및 음부를 만지고,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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