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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7. 02:30경 김해시 C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02:40경 위 아파트 후문 옆 패밀리마트 편의점 앞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옆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길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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