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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3 2014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는 위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0. 21:30경 위 당구장에서, 치마를 입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양팔을 올리고 있다가 허벅지를 쓰다듬고, 내실에서 손님들의 음료수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음료수를 어느 테이블에 갖다 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위 당구장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일은 안 힘들어 담배 냄새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양팔을 올리고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3. 22:00경 위 당구장 내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21: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언제 헤어지냐 내 여자친구 할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위 당구장에서, 근무시간에 늦은 피해자에게 “왜 늦었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엉덩이에 뭐가 묻었네.”라며 털어주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1~2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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