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14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2:00경 경기 연천군 D빌라 E호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3. 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