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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53583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효성바이오텍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49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B, 효성바이오텍 주식회사(이하 ‘효성바이오텍’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에는 민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D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3, 4, 갑 제16 내지 20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 갑 제26 내지 32호증, 갑 제36, 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 을마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와 피고 A은, 피고 A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정한 신용보증약정(최종적으로 변경된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임, 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원) 1 2007. 12. 17. 212,500,000 2007. 12. 17.~ 2013. 12. 13. 중소기업은행 2007. 12. 18. 250,000,000 2 2008. 11. 27. 425,000,000 2008. 11. 27.~ 2013. 11. 22. 2008. 11. 27. 500,000,000 3 2009. 8. 27. 400,000,000 2009. 8. 27.~ 2014. 8. 22. 신한은행 2009. 8. 28. 500,000,000 (2) 피고 B, 효성바이오텍,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위 피고가 대출은행들과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조건 등을 지켜야 하고 만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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