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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201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12. 23.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각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발급하였으며, B은 C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일시 대출금액 2010.12.3. D 425,000,000 2011.12.2. (2015. 12. 28. 연장) 기업구매자금 중소기업은행 2010.12.3. 500,000,000 2015.12.4. E 425,000,000 2016.12.2. 산업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5.12.4. 500,000,000 2015.12.4. F 297,500,000 2016.12.2. 산업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5.12.4. 350,000,000 (2) 순번 보증서는 2010. 12. 3.경 발급된 보증서(피보증인 C, 보증번호 G, 보증금액 425,000,000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를, 순번 보증서는 2009. 9. 29.경 발급된 보증서(피보증인 C, 보증번호 H, 보증금액 425,000,000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를 각 회수하기 위한 보증으로 해당 보증부 대출이 상환되어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발급되었다.

(3) C은 2015. 12. 15.경부터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2. 29.경 부도정보 등록사실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순번 대위변제일 보증번호 대출은행 대위변제금액(원) 2016. 2. 23. D 중소기업은행 428,710,511 2016. 2. 22. E 한국산업은행 299,582,798 2016. 2. 22. F 한국산업은행 427,975,425 합계 1,156,268,734 (4) 원고는 2016. 2. 22.경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C에 대한 구상채권확보를 위해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 중 미회수 잔액은 9,137,970원이다.

(5) 원고는 2016. 8.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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