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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4425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2,488,315원 및 그 중 716,237,821원에 대하여는 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기업은행 및 부산은행으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약정과 대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증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F 285,000,000 2010. 7. 1. 2016. 6. 24. 기업구매 자금대출 부산은행 화명동지점 2 G 450,000,000 2013. 10. 16. 2016. 10. 14.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양산중부지점 3 H 289,000,000 2014. 9. 30. 2016. 9. 28.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양산중부지점 나) 대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F 285,000,000 부산은행 화명동지점 2010. 7. 1. 300,000,000 2 G 450,000,000 기업은행 양산중부지점 2013. 10. 17. 500,000,000 3 H 289,000,000 기업은행 양산중부지점 2014. 10. 1. 340,000,000 2) 2015. 12. 4.경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부실 등으로 피고 A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기업은행 및 부산은행의 각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기업은행 및 부산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구상금합계 1 F 2016. 2. 17. 255,000,000 2,981,555 257,981,555 2 G 2016. 2. 11. 425,000,000 4,293,989 429,293,989 3 H 2016. 2. 11. 289,000,000 2,450,998 291,450,998 합계 969,000,000 9,726,542 978,726,542 3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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