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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합5008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G,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484,194,236원 및 이 중 467,684...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그 후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이 일부구분 피보증인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원) 제1 보증 피고 A 2011.11.10. 542,000,000 당초 2012. 11. 9. 변경 2014. 11. 7. 중소기업은행 677,500,000 제2 보증 피고 C 2011.8.29. 당초 425,000,000 변경 357,000,000 당초 2012. 8. 3. 변경 2015. 7. 31. 신한은행 500,000,000 제3 보증 피고 C 2012.4.13. 178,500,000 2017. 4. 12. 신한은행 210,000,000 변경되었다.

나) 피고 B, G, C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피고 A과 망 I, 망 E는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보증인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가) 피고 A, C이 2014. 11. 18.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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