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4,300,388원 및 그 중 1,272,531,378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E, F, G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① 2007. 12. 28. 보증금액 3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08. 12. 26.(이후 2011. 12. 23.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 ② 2008. 6. 23. 보증금액 10억 8,000만 원(이후 815,1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한 2016. 4. 15.(이후 2013. 7. 28.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 ③ 2008. 11. 27. 보증금액 4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09. 11. 27.(이후 2011. 11. 25.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이라 한다
) ④ 2010. 9. 6. 보증금액 3,145만 원, 보증기한 2012. 12.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보증‘이라 한다
) ⑤ 2011. 2. 11. 보증금액 5,800만 원, 보증기한 2011. 8.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5보증’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