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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03734
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건물 입주자운영관리단에 대한 소 중 제3호 안건 '건물관리규약 개정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관리단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133개 호실 규모의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207호)이다. 2)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2011. 3. 29.자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3. 3. 19.자, 2015. 3. 16자.

및 2017. 3. 13.자 운영관리단회의에서 각 연임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회장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 관리단의 정기총회 결의 등 1) 피고 관리단은 2017. 3. 2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에는 “의결권 133표 중 (개최)동의서를 포함하여 110표 동의로 성원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개정전 규약 개정안 제24조 제3항 운영위원회는 건물의 관리방법(건물관리업체 선정 포함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방법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위탁관리업자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단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업체 2~3개사를 선정한다

제27조 제2항

가.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건물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건물관리업체를 의결로 결정한다. 가.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운영관리단회의에서 선정하여 확정된 우선협상대상업체 2~3개사 중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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