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부터 피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가 관리하는 원주시 B(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하 ‘B’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이라는 명칭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월 1,650,000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나. 피고는 2012. 7. 4. 임시총회를 열어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며,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등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과 자체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모두 통과되었다.
다. 위 임시총회의 위임에 따라 2012. 7. 12.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가 B를 자체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관리소장인 원고의 업무를 확인한 후 원고를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7. 19. 총 16명의 구분소유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열어 B의 관리방식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찬성 12표, 반대 1표), 2013. 7. 30. B 근무자들에게 위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3. 9. 1.부터 건물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통고를 하였으며, 2013. 8. 21. 피고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엑스뻬제(이하 ‘엑스뻬제’라 한다)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마. 피고의 회장 C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에 따라 B의 관리주체를 자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여 현재 근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