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관리단은 구리시 E, F에 있는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A, B동 상가의 건물 및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A동 11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A동 102호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소유자의 현장 투표 방식으로 피고 관리단의 임원을 선출할 것이니, 2013. 12. 3.부터 2013. 12. 17.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라’는 내용의 대표자(회장)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 관리단은 2013. 12. 2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44명 중 42명(총 면적 3,249.7㎡ 중 2,929.5㎡)의 출석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관리단의 회장으로 피고 B, 총무로 원고, 감사로 G, H을 각 선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 관리단은 2014. 11. 1. 피고 D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7. 피고 D이 운영하는 I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체로 인준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구성) 이 관리단은 C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관리단 집회”에 상정한 안건의 의결권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22조(집회의 구성)
1. 이 관리단의 집회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