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7나62143
관리비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3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 중 277세대와 개별적으로 부동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1.경부터 이 사건 호텔 중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한편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 또한 수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2017. 8. 25. 위 가처분이의에 대한 원결정 인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부산고등법원 2017라5135호), 2017. 9. 7.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항고심은 2017. 12. 8.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부동산인도청구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호텔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가합104056)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18나52267)은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2018다295127)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부산고등법원(2019나52792)은 2019. 7. 17.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의 대표자인 H는 대표권이 없는 자인데,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