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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827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 단의 관리인( 회장) 을 선출하는 2016. 3. 29. 공소장의 ‘2017. 3. 29.’ 은 ‘2016. 3. 29.’ 의 오기로 보인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당시 관리인인 E으로부터 관리 단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임인을 ‘E ’으로 한 위임장 17 장을 전달 받은 다음 위임장에 기재된 구분 소유자들의 인적 사항을 활용하여 위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 인인 ‘A ’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위임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D 관리 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F으로 하여금 수임인이 A으로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J', 전화 란에 ‘K’, 구분 점포 위치 란에 ‘2 층 L 호’ 작성 일자 란에 ‘2016 년 3월 7일’ 로 각각 기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 장의 위임장들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7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17:00 경 D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17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17:30 경 D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17 장의 위임장을 2016. 3. 29. 열린 관리인 선거의 유효한 위임장으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 무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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