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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고정4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아파트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5. 7. 경 군포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자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을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5.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E 등이 참석한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를 하고 위 E 등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완성된 회의록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 회장 해임은 입주민의 120명이 동의하였으므로 규약 20조에 의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함’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심의 결정사항 란에 회장의 해임 찬반 투표 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끝’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등이 연서 한 E 명의의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군포시 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사문서 위조죄에 있어서 위 조라 함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 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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