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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6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의 명의 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 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름, 주소 등이 위조된 G 명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9. 자 사문서 위조

가. H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 10. 9. 경 위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 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 인천광역시 남동구 J’, 신청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K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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