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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3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양식장을 임차하여 피조개 양식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조개 치패를 뿌려 1년 6개월 후 채취할 수 있고, 자생하는 키조개도 채취하면 투자금액의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및 F을 거가대교 인근 바다로 배를 타고 데리고 가서 잠수부가 단시간에 많은 키조개를 건져 올리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그 주변 어장을 임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키조개가 자생하는 거가대교 인근 어장을 임차하여 피조개 양식과 키조개 채취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투자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F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3. 1.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초경 어장을 임대해서 피조개 치패를 뿌려 이를 채취하는 양식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어장 주변에 있는 키조개도 채취하여 판매하면 투자금액의 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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