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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49』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2016 노 2288호. .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C에서 D 영어조합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 AH에게 “D 영어조합법인에서 2 년째 키우고 있는 H 치패를 판매한다.

마리 당 750 원씩 2만 미를 납품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 차 치패 (5cm 이상) 2만 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치패를 납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I 및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경 서울 서초구 AK 건물에서, 피해자 AI과 AJ에게 “H 양식장 확장공사를 한다, C에 있는 H 양식장을 인수하여 H을 매매하면 2억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H이 1년 자라면 1억원이 된다, H 양식을 위해 섬도 구입하고 땅도 구입했다, 총 재산이 26억원 가량 된다, 8,000만원을 투자 하면 H을 처분하여 1억 5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이 10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26억원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4,000만원, 피해자 AJ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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