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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주)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9. 1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부부에게 “F(주)는 미국의 회사로부터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 외환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F(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외환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18.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1. 하순경 위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가 잘 되고 있고 수익률도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 더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12. 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외환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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