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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03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페이스 북과 동일한 소 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라고 자칭하는 C의 한국지사인 ‘D’ 의 대표 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사람으로서, E 등과 함께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G 등과 함께 F이 운영하는 위 ‘ 주식회사 H’에서 위 C 관련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며, 피고 인은 위 F의 하위 회원이고, I는 피고인의 하위 회원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위 B 등 상위사업자들과 공모하여 2018. 11. 초순 일자 불상 경 대전 서구 J, K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I에게 “ ‘C' 이라는 광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1년 동안 돈을 투자 하면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원금의 6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투자 하여 1억 원을 벌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이다.

시스템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다.

핸드폰 하나로 클릭만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을 투자하고,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 하루 10번 광고란을 클릭하면,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으로 팩을 구입하여 1,000 팩까지 늘려 가는 시스템이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기본으로 170 팩이 발생하고, 1일 10회 광고를 클릭하면 수수료 1 팩 (50 달러 가치) 이 발생하는데 팩이 누적되면 복리개념으로 수익금( 수 수료) 이 늘어나 1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경우 1,000 팩( 약 7,200만 원 가치) 을 모을 수 있다.

이왕에 투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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