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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32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5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2. 11.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로서 ‘G 쇼핑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추가로 포인트로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나. G은 2013. 4.경부터는 상품권을 전혀 인수하지 못하였고 회원들에게 분배할 어떠한 수익도 올리지 못하였으나, 피고 D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홍보하며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기존 회원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3. 4. 8.부터

6. 15.까지 사이에 총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B은

4. 25.부터

7. 4.까지 사이에 총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원고 C은

4. 16.부터

6. 28.까지 사이에 총 2억 원을 투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5 내지 6-8, 12-1 내지 13-4, 16-1, 16-2,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투자수익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마치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편취금 각 2000만 원, 원고 C에게 편취금 2억 원에서 위 원고가 추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500만 원(피고 D의 2000만 원 추가 변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1억 5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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