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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13 2012고정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로부터 유흥주점을 상대로 일명 ‘탕치기’(선불금 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 역할을 하고 선불금을 받으면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고, C와 공모하여 2009. 12. 18.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과 일명 ‘탕치기’(선불금 사기)를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G과 공모하여 2010. 4. 13.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4일 후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및 G에게 지급되는 각각의 선불금에 대하여 서로가 연대보증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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