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91』 피고인은 2011. 6. 28. 15: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34』 피고인은 2013. 4. 30. 13:30경 경상북도 안동시 F에 있는 ‘G’ 상호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2013. 5. 13., 14.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07』 피고인은 2011. 7. 6.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47세)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