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5.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고을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2. 2013. 6. 2. 12:15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3. 2013. 6. 9. 10:19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파출소 인근 소양다리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4. 2013. 6. 24. 11:30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초포면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5. 2013. 6. 26. 09:30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고을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각각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