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93]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16:30경 전라북도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산천변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전라북도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에 있는 E모텔을 경유하여, 같은 날 11: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488]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건화된 전력이 있고, 2013.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로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전북 완주군 C아파트의 열쇠를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1. 4. 16: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시도를 하고 번개탄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살시도를 막는 바람에 자살하지 못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열쇠를 바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에서 충북 청원군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