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작업장에서, 참기름과 향미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참기름 720ℓ(1.8ℓ짜리 400병)를 제조한 후 ‘E’에 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놀렌산 9.3%(기준치 0.5% 이하)가 검출되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참기름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생산한 가짜참기름 100병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3'라고 기재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경 200병, 2012. 3. 31.경 100병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병의 참기름에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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