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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1고정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충북 영동군 C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 ㆍ 유통 ㆍ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ㆍ인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타 가공품인 " 강황( 울 금) 환 250g"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식품을 제조할 때 금속성 이 물( 쇳가루) 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준: 10.0mg /kg 미만)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20. 9. 10. 경 B에서 수탁업체인 D에 제조 의뢰하여 생산한 금속성 이 물( 쇳가루) 12.57mg /kg 이 포함된 “ 강황( 울 금) 환 250g” 제품 총 10k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 진술

1. 부적합식품 검사결과 보고 공문 사본, 위반제품 사진,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수거 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식품 공전 발췌 본 사본, 위반업소 사진 대지, 식품 제조 ㆍ 공급 위 ㆍ 수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 위생법 제 100조 본문, 제 95조 제 1호,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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