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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4 2014고정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안성시 D에 위치한 ‘E’로 "플루벤디아마이드"라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3.0mg/kg 이하를 초과한 8.1mg/kg이 함유된 엇갈이 배추를 운반 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농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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