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4 2014고정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안성시 D에 위치한 ‘E’로 "플루벤디아마이드"라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3.0mg/kg 이하를 초과한 8.1mg/kg이 함유된 엇갈이 배추를 운반 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농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