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였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피크하이트 키 영양제’ 제품을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총 362회(금액 48,633,200원 상당) 판매(구매대행)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인 ‘L-Ornithine’를 함유한 수입식품인 ‘피크하이트 키 영양제’를 총 362회(금액 48,633,200원 상당) 판매(구매대행) 하였다.
3.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구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게시한 ‘피크하이트 키 영양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