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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29 동보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 촌 초등학교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으로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후 브레이크를 밟으려 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공소장에는 ‘F ’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모 박사부대 찌개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29 동보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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