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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3: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군서면 쪽에서 덕진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5 세 )를 동석케 하고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페달을 밟으려 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D)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A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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