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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9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04』 피고인은 2020. 4. 9. 21:35경 제주시 B, 1층 C 식당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당 업주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똑바로 하지 않냐, 공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짜바리 새끼들아, 나도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진술서를 받는 경찰관들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쇠꼬치(길이 28cm)를 집어 들어 경사 E과 경장 F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52』 피고인은 2020. 4. 9. 21:2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G(여, 37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가게를 배회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양꼬치 꼬챙이를 손으로 꺾어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출동경찰관 촬영영상사진 『2020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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