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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1. 17.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을 지구대로 데려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왜 자신을 데리고 왔느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사무실에서 자체경비 등 상황근무중이던 경사 G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게 되자 “야! 밖으로 따라나와,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 매일 찾아와 못살게 하겠어”라고 말을 하며 왼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우측 뺨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자체경비 등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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